[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3등 항해사인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선장 이 씨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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