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는 ‘군사규제 개혁’ 관련법 개정 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민북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군ㆍ지자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규제 개혁과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로 군이 자체 검토에 의한 군사규제완화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받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는 휴전선으로 인한 군 전력 집중화로 도 면적의 23.5%인 2,39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의 생활영위,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군사규제 1번지다.

도는 그동안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을 대비해 군사시설 재배치, 군사장애물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등을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해왔다.

특히 군사규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고 변화된 작전환경과 여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이후 고착화된 방어선 개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군사협의 처리지침,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 꾸준한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도는 전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토론된 안건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미 개정을 요청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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