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북한 접경지역 6개 시ㆍ군 돼지 전 농가에 구제역 항체가(방어효과)를 조사한 결과 돼지 75농가가 미달 판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돼지 농가의 항체 조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미달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자 북한 접경 6개 시ㆍ군 돼지 전 농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구제역 항체가(방어효과) 조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북한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김포 등 6개 시ㆍ군 75농가에 구제역 항체가 미달 60%로 판정됐다. 이에 해당 농가는 구제역 재접종 명령 지시, 경기도와 축산위생연구소, 시ㆍ군,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구제역 백신구입현황, 접종 여부 등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일제 점검한다.

북한 구제역 발생지는 지난 1월 8일(평양, 황해북도 돼지), 1월 16일 돼지(평양시 돼지농가), 지난달 14일(북한 철원, 소 농가)에서 발생했다. 도는 구제역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국내 재발을 막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제역 백신 구입 등 방역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6개 시ㆍ군 외에도 25개 시군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도 28개반 69명 점검반을 편성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5월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결정되는 만큼 구제역 예방접종 100% 달성하도록 모든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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