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5분 단위로 개선, 주차요금 10원 단위 미계산

[천지일보=이옥미 기자]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이달부터 5분 단위로 부과된다고 성동구가 2일 밝혔다.

기존에는 1~2분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던 것이을 5분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할인에 의한 10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차(50% 할인)가 2급지(5분 250원) 주차장에 10분 주차하여 250원의 주차 요금이 발생할 경우 10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으로 최종 결제 금액은 200원이 된다. 단, 정상요금에 의한 끝수 발생 시에는 100원 미만의 끝수도 함께 정산에 포함된다. 문의. 평일 주간(2204-7960), 공휴일/야간(2204-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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