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선고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백설공주 포스터를 그린 작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박근혜 대통령 백설공주 포스터 등을 제작해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모(45) 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백설공주 포스터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합쳐진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포스터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 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이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그림에 악의는 없었던 거 같은데”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소할 문제는 아닌 듯”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예술창작이라는 명분하에 대통령 비하해도 되냐”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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