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에 영향”… 野 “선거법위반 아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결정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덧붙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비록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광고를 지속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박 시장이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3일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에게 정부 지원과 국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명심하라”며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현수막 광고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 역시 지방선거 영향을 우려한 선관위의 판단을 들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관위의 요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향후 이 같은 법 위반이 재발하면 새누리당과 천만 서울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보육대란을 박원순 시장의 몽니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고민 끝에 시작한 무상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으나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문제 해결 대신 정쟁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태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9월 통과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박 시장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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