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한식당 달개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만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촉구 광고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포스터 등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서울시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명선거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박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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