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안 강행처리… 법적소송 ‘무효’ 판결시 후폭풍

▲ 19일 서울 종로구 명륜3가 유림회관에서 성균관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근덕 전 관장의 측근들 퇴진을 촉구하며 현 체제를 반대하는 일부 성균관 유림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공금 횡령 혐의로 수장을 잃은 유교 성균관이 새 성균관장 선출 방식으로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성균관이 서울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관장 선출과 관련,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유림 단체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시총회는 총회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유교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참석 대의원들은 기존 정관인 ‘장정(章程)’의 명칭을 ‘정관’으로 바꾼 후 성균관장을 추대가 아닌 대의원 선출로 개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성균관장 투표 전에 후보들을 대상으로 출마 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장 직무대행인 어약 수석부관장을, 차기 관장 선출 때까지 임시 관장을 맡겨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유림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임시총회가 총회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모든 결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법원에 총회소집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해 현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존 장정에 따르면 총회 정원은 870여 명이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는 230여 명만 참석했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110여 명을 합치더라도 340여 명밖에 안 돼, 회의 구성요건인 과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유도회 박남호 회장은 “현 집행부가 투표에 앞서 후보자격 심사를 통해 특정 후보를 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유도회 지부 대표(295개)를 배제한 이날 총회는 성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혀 성균관 측의 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국비상전교협의회 측도 총회소집금지 및 관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청구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이다. 이들은 “도덕을 최고 가치관으로 삼는 유교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균관 측은 총회와 유도회가 별개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날 총회의 회원 정족수 논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성균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성균관장 선거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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