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출처: 연합뉴스)

향후 적발되는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 강력 처벌할 것
추가제재 시정명령‧과징금53억원… ‘솜방망이’수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방통위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벌 이후에도 지속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이통사에 ‘시정명령과 추가 과징금’이라는 추가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은 “다음 조사 때부터는 반드시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리자”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재 조사방식이나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 제도로는 아무리 추가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통사가 뿌리는 수조 원의 마케팅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지난해 제재조치 직후 바로 이런 행위가 나타날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위반 주도사업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이 성립돼야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실상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살포한 사업자가 나쁜 것 아니냐”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도사업자를 가려낼 때 위반율과 위반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외에도 통신사별 보조금 지급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서라도 진행해야 한다”며 “이후 또 조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도사업자 하나만 잡아, 이 사업자만 영업정지 10일 이상을 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임위원들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함과 동시에 조사방법은 공정성, 신뢰성, 정확성을 갖춰 사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상임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기획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이통사별 보조금 액수는 주도 사업자 선별에 고려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 추가 가중을 30%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매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영업정지 직전 기간(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을 대상으로 벌인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T와 KT를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SKT,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1억 4000만 원, 16억 1000만 원, 5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총 66일간의 순차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 직후부터 실제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자 이통 3사에 추가 처벌을 가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조사 방식과 샘플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동일 기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을 대상으로 방법과 샘플링을 정교화해 재조사를 진행해 이날 추가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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