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제재를 가하기로 14일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1월 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추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이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통3사는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까지 과다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위반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추가 처벌을 위해 방통위는 이 기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앞 기간(2012년 12월 25일~2012년 12월 31일)에는 SKT가 KT보다 위반율과 위반율이 높은 일수,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는 KT가 SKT보다 위반율과 위반율이 높은 일수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이 모두 높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양사의 벌점 차이도 적을뿐더러 이런 특징이 나타난 것을 고려해 SKT와 KT 양사를 모두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전체 평균 위반율은 48%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간 중 일별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는 KT가 4일, SKT가 3일, LG유플러스가 1일 순을 기록했다. 또한 방통위 영업정지 제재 직후에는 SKT가 1월 초부터 7일까지는 KT의 위반율이 높게 조사됐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을 살펴보면 번호이동 가입자대상 위반율은 54.8%, 신규 가입자 대상 위반율은 42%, 기기변경 가입자대상 위반율은 29.4%였다. 이중 시장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SKT(60.4%), KT(56.4%), LG유플러스(43.3%)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는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각 사업장에 게재해야 하며 KT는 10일간, SKT와 LG유플러스는 각 7일씩 대리점에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재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KT의 공표기간이 가장 길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해 기준 과징금을 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을 거쳐 SKT 31억 4000만 원, KT 16억 1000만 원, LG유플러스 5억 6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순차영업정지 기간에도 오히려 더 치열하게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모집 금지라는 추가 영업정지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징금의 규모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과징금액이 솜방망이 정도라며 다음에 적발 시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개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방통위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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