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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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동해=이현복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 4130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57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542가구와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31가구 등 4130가구로, 지급규모는 약 19억원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 차등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부터 145만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30만원부터 109만원까지,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지역화페카드(동해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단,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각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7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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