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제공: 대한항공) ⓒ천지일보 2022.5.24
대한항공 보잉 787-9. (제공: 대한항공) ⓒ천지일보 2022.5.24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대한항공이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의 임금협상이 같은 날 동시에 타결된 것은 대한항공 창사 이래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전날(23일)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일반노조, 조종사노조와 각각 2022년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임금 총액기준 10%를 인상하는 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운항승무원의 경우 그간 합의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은 임금은 동결키로 했다. 일반노조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2020년과 2021년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의 이번 임금 인상 동시 합의는 양대 노조와 사측이 힘을 합쳐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빠르게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