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화물연대본부)

지난해부터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오는 7일 전면‧무기한 총파업 진행

국토부와 1차 교섭에도 진척 없어

경총 “집단 운송거부, 위법소지 커”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해온 화물 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의 1차 교섭이 진행에도 오는 7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며 “물류대란을 막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현재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을 통해 추가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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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두고 지난해부터 제도 폐지와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단체는 “작년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음에도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총파업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노조가 오는 7일을 시작으로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이 이뤄졌지만, 교섭 이후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서도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수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처럼 화물 노동자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뜻으로 대체 수송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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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화물연대본부)

다만 경제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비판의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2일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요구 중인 ‘안전 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에 대해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 투쟁을 전개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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