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철도노조 파업 4일째 첫 주말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열린 ‘현장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대정부 교섭투쟁 및 철도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철도노조 파업 4일째 첫 주말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열린 ‘현장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대정부 교섭투쟁 및 철도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3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사회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기존 연공급 임금 체계로는 임금이 노동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니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로 2000년대 들어 도입이 시작됐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 대응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이라는 이번 판결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해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보다 임금이 크게 줄었다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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