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출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출처: 연합뉴스)

보험 노린 살인계획 추정

이은해, 진술거부권 행사

내일 구속영장심사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천=김미정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 30분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에 따라 윤씨는 높이 4m의 바위에서 수심 3m의 계곡으로 뛰어들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일몰시간은 오후 7시 55분이었다. 오후 8시 24분쯤, 보이지도 않는 깊은 물속에서 윤씨는 생을 마감했다.

이은해는 윤씨가 물에 뛰어들기 직전, 같이 간 일행 중 공범이 아닌 인물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 쉬게 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 윤씨에게 복어 정소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죽이려다가 치사량까진 다다르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미수에 그친 일도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윤씨 명의로 2017년 8월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 만료 4시간이라고 알려졌다. 보험금은 8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은해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며 버티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잠적 4개월 만의 일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물놀이한 친구 A(30)씨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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