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출처: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모두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편 A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 나와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힘든 상황을 전했다.

[인천=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인천=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A씨는 높이 4m의 바위에서 수심 3m의 계곡으로 뛰어들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일몰시간은 오후 7시 55분이었다. 오후 8시 24분쯤, 보이지도 않는 깊은 물속에서 A씨는 생을 마감했다.

이은해는 A씨가 물에 뛰어들기 직전, 같이 간 일행 중 공범이 아닌 인물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 쉬게 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죽이려다가 치사량까진 다다르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하려다가 지인이 발견해 미수에 그친 일도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A씨 명의로 2017년 8월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 만료 4시간이라고 알려졌다. 보험금은 8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잠적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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