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출처: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출처: 연합뉴스)

검찰의 2차 조사서 불응·잠적

검찰, 지명수배하고 추적 나서

검경 합동 검거팀 꾸려 수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이날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합동 검거팀에 체포됐다.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동 검거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8억원 상당의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봤다. 실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가평경찰서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 윤씨의 부검에서 ‘익사’ 등의 결과가 나와 변사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과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실시됐다.

일산서부서는 약 1년간의 재수사 끝에 이씨와 조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S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조명됐다.

이후 이씨와 조씨는 당해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작년 2~11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씨와 조씨의 살인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이들을 입건한 검찰은 12월 3일 1차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 이들은 불응하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이들을 지명수배하고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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