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2.4.15
(부산=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2.4.15

법원 “1심 선고 후 30일까지”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

고려대도 무효확인소 진행 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부산=윤선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오른쪽)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오른쪽)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7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선고가 6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법원이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결정하더라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조씨가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면서 그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여 만에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대는 ▲학칙 제10조 제1항과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을 입학취소 근거로 들었다.

근거로 든 조항 등엔 허위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학칙 등 조항에 따라 최종 입학취소로 결론 내렸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이후 조씨의 아버지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해 통보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고려대에 대해서도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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