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이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공모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여전히 관련 허위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동양대 관련 내용은 조국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 판결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재판부에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판결을 확정할 당시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 된다”며 증거 능력이 유효함을 언급한 바 있다.

또 변호인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편파 진행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3∼4주 연속으로 한 뒤 1주씩 쉬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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