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전경 이미지. (제공: 고려대)
고려대 전경 이미지. (제공: 고려대)

부산대 이어 이틀 만에 공개

2월 결정하고 한달 만에 알려

조국, 연이어 소송전 착수

[천지일보=홍수영·안채린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한 지 이틀 만의 소식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때와 마찬가지로 입학취소를 무효화 해달라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대는 7일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씨 입학 취소를 알렸다.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미 입학 취소를 의결했음에도 부산대 발표 이후에야 입학취소를 발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는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과정과 결과를 알지 못했고, 교육부가 심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결론을 알게 돼 이제야 공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칙을 통해 서류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졸업생이라도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학취소가 최종 결정된 뒤 고려대는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3월 2일에 조씨가 수신했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 DB

조씨의 아버지 조 전 장관은 이날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취소를 통보 받은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DB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부산대 역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과거 조씨의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학칙 등 조항에 따라 최종 입학취소로 결론 내렸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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