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의사면허도 위기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년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여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학칙 제10조 제1항과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을 입학취소 근거로 들었다.
근거로 든 조항 등엔 허위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학칙 등 조항에 따라 최종 입학취소로 결론 내렸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해당 내용을 조씨 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했다. 조씨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곧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의 아버지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자연스레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위기를 맞았다.
일단 의사면허 관리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를 통해 공식 통보가 오면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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