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는 모습. ⓒ천지일보DB

논란된 노무현·한명숙 사건 등

기록 공개하자는 목소리 나와

해당 제안 심도있게 논의 안 돼

“개인정보 침해 소지로 불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의 왜곡·과잉 수사 의혹이 번지는 일들이 생기자 검찰 내부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해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한 검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됐던 사건들의 기록을 다 공개하자”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왜곡 수사를 해왔는지 국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자는 취지다.

여기서 논란이 된 사건이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 검찰이 왜곡 또는 과잉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번진 사건들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의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JTBC는 이 제안은 다른 검사장들의 반대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기록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JTBC는 이와 관련해 “수사권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칫하면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 ‘보복’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고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하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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