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출처: 뉴시스)

“검수완박, 헌법 취지 정면으로 반해”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

“경찰 기소 결과… 인권, 후퇴할 것”

“수사시스템 혼란 속 국민 피해 우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해하는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탄하며,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입장을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부대변인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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