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3사 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3사 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2.17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 첫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관계자 10명의 첫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구 대표는 “CR(대관업무팀) 부분에서 정치자금 좀 명의를 빌려 (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도와주는 분위기였다”며 “이게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 측은 이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 이익을 위했던 일’이라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승낙해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구 대표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는데 그 이후에 가담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회사 이익을 위해 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 대표는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서 “6년 전 부사장일 때 일”이라며 CR 부분 인사들의 요청을 단순히 들어준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R 부분(의) 자금 조성 경위도 저희가 얻은 일이 없다”며 “단순히 도와준 일로 오늘까지 온 게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안 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2회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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