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KT) ⓒ천지일보 2021.10.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구현모 KT 대표. (제공: KT) ⓒ천지일보 2021.10.2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관계자 10명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CR부문(대관업무 담당)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명의로 정치자금 송금을 요청받고 보낸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본인 명의로 송금하라고 부탁받았지 가족·지인 명의 송금은 부탁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자금법 31조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위헌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승낙해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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