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 압수수색 사흘 만인 28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사장과 임원 인사 관련한 서류나 PC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발전소 4곳의 사장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업부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은 발전소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이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발전소 사장들을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 사퇴를 압박했고, 이에 9월 20일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사표가 수리된 사장들의 남은 임기는 서부·남동발전 사장이 2년 2개월, 남부·중부발전 사장이 1년 4개월 정도였다.

산업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고발 뒤 3년여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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