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2일 오후 방호복을 착용한 중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호복을 착용한 중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DB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는 격리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방역교통망 이용 운영 중단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던 격리(7일)가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국내에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되고, 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국내 미등록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모든 입국자는 내달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 백신으로 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중단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전날부터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나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방역당국은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면서도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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