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대응 TF’ 회의서 결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 21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계층 시설인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가 무상으로 배포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적으로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자가검사키트와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 주는 전문가용 키트로 나뉜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을 종사하거나 이용하는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따른 조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무상으로 배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 제품은 내달부터 공급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며, 물량·시기·방식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상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또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가 한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은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5개 생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남은 이달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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