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판매되는 ‘자가검사키트’ ⓒ천지일보DB
약국에서 판매되는 ‘자가검사키트’ ⓒ천지일보DB

내일부터 3주간 유통조치 시행

‘여러 약국서 구매’ 제한 없음

16일까지만 온라인 재고 판매

이후엔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 구매 시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검사기트를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해 16일까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에 재고가 남는다고 해도 17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만 팔아야 한다.

온라인 구매가 제한됨에 따라 자가검사기트는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가 지정한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고3 이상신 학생이 음성이 나온 자가검사 테스트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7주간 기숙학교 19곳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희망한 기숙학교 19개교 학생, 교직원 등 5458명이다. 대상자는 기숙사 입·퇴소시 주 2회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받게 된다. ⓒ천지일보 2021.6.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고3 이상신 학생이 음성이 나온 자가검사 테스트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7주간 기숙학교 19곳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희망한 기숙학교 19개교 학생, 교직원 등 5458명이다. 대상자는 기숙사 입·퇴소시 주 2회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받게 된다. ⓒ천지일보 2021.6.3

일단 식약처는 이날까지 814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1인의 1회 당 구매는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추가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약국과 편의점 등 판매자는 식약처가 배포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해 낱개로 소분해 판매해야 한다.

제조업자들은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로만 제품의 생산·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생산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16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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