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주간 유통조치 시행
‘여러 약국서 구매’ 제한 없음
16일까지만 온라인 재고 판매
이후엔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 구매 시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검사기트를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해 16일까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에 재고가 남는다고 해도 17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만 팔아야 한다.
온라인 구매가 제한됨에 따라 자가검사기트는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가 지정한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이다.
일단 식약처는 이날까지 814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1인의 1회 당 구매는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추가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약국과 편의점 등 판매자는 식약처가 배포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해 낱개로 소분해 판매해야 한다.
제조업자들은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로만 제품의 생산·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생산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16일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