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천지일보 DB

“교인명단 요구→자료제출”

“역학조사로 처벌 안 돼”

횡령·업무방해 일부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2심에서도 방역방해 혐의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예방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 방해)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요구한 신천지 전국교회 및 시설현황에서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이거나 개인시설 등 다양하다”며 “더욱이 이후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 ⓒ천지일보 DB
수원지방법원. ⓒ천지일보 DB

횡령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의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22일 방대본에 1100개 시설현황을 제공했지만, 750여개를 누락했다며 역학조사 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같은 달 24일 방대본에게 공문을 받고 다음날 21만 2324명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10만여명의 주민번호를 누락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30일 오후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회원들이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열린 강제개종피해 진실규명 및 호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30일 오후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회원들이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열린 강제개종피해 진실규명 및 호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0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이나 안산 와 스타디움, 수원월드컵 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검찰은 적용했다.

1심은 “방대본이 피고인에게 제출 요구한 건 감염병 환자 인적사항과 발병 장소 관한 것이 아닌 발병과 관련 없이 모든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 보단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시설현황은 감염예방법상 정보제공과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라고 하면서 3차에 걸쳐 시설현황을 낸 것은 행정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