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시공을 완료한 설천면 금음리의 한 주택.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2.1.1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시공을 완료한 설천면 금음리의 한 주택.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2.1.18

3개 분야 170여 가구 지원

석면철거 최대 500만원 지급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이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한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지역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의 총면적 합계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와 지출증빙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취득세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15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은 환경물관리단과 연계사업으로 처리에 344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은 타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가 지역 전입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매매 또는 임차해 집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내달 중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등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적으로 보급된 후 대부분 40년이 지나 표면이 부식된 곳이 많다. 이로 인해 슬레이트의 주재료인 석면이 흩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