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를 착용한 한 여성이 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작은 가게에서  나오고 있다. 카불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교육, 고용, 정치 및 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최근 강제 결혼을 금지한 탈레반 법령은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1.12.06. (출처: AP/뉴시스)
부르카를 착용한 한 여성이 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작은 가게에서 나오고 있다. 카불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교육, 고용, 정치 및 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최근 강제 결혼을 금지한 탈레반 법령은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1.12.06. (출처: AP/뉴시스)

헤라트 지역에 新 규정 발표
현지 상인 영업 타격에 ‘울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옷가게에 마네킹의 머리 부위를 떼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슬람교의 유일신알라 외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인간의 형상을 한 마네킹이 우상과 같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독일 dpa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후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을 토대로 사회 체제를 구축 중인 탈레반은 이번엔 서부 헤라트 지역에서 ‘의류 상점에 진열된 마네킹의 머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탈레반 선행 증진 및 예방 관리국 부국장인 아지즈 울 라만은 dpa통신에 “마네킹은 우상이고 비(非)이슬람적인 것”이라며 “상점에서 마네킹을 사용하려면 머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탈레반의 조치로 현지 상인들은 영업에 타격이 생기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헤라트주 상인회 대표인 압둘 와두드 파이자다는 탈레반 당국에 “마네킹은 우상이 아니라 단지 판매용 의류를 전시하기 위한 용도”라며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즉각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한 사업자는 “마네킹 없이 판매용 의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며 의류 사업에 이미 모든 재정을 투자한 탓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사람을 닮은 마네킹이 이슬람 교리에 반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신이나 인간 등 동물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제작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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