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변협 주장 근거 잃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만이다.

고발인은 로톡이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며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점,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실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철저히 준수해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와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수사기관 결론에 따라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징계 근거 규정 역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김본환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의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변협의 시도는 계속 벽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해 8월 법무부가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5월 변협을 신고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는 점,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변협이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일에 대해 공정위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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