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로톡,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헌법소원

헌재, 유권해석과 대가수수 광고금지 등 위헌판단

로톡 “직업의 자유 함부로 제한 못 하는 중요 결정”

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 위법 명백히 밝힌 게 의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문제 없다는 것” 주장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헌재까지 로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변협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 패배가 아니란 해석을 내놨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헌적 부분이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조 14호의 일부, 8조 2항 4호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4조 14호는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8조 2항 4호는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 부분이다.

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로앤컴퍼니와 갈등을 빚던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26.
[서울=뉴시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26.

이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유남석 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곧바로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며 과익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다수의견이 나온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선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변호사법 23조 1항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광고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를 하는 자에 대한 광고의뢰에 한정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결정이 공개된 뒤 로톡 측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위헌 결정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임직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굳건히 버텨왔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헌 결정에 마냥 기뻐할 순 없다”고 토로했다.

로앤컴퍼니 추산에 따르면 변협의 징계 결정 이후 약 4개월 만에 1111명의 변호사가 로톡을 탈퇴했다.

법률 대리인 남기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변협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정확한 적용 범위 등을 파악하지 않고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전체가 ‘위헌’이라고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헌재 결정의 경우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주장에도 검찰·경찰의 수사결과부터 공정위에 헌재까지 변협의 뜻대로만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있어 전략 변화의 필요성도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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