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서비스 출시 10개월 만인 오는 30일에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리한 규제 때문이라는 게 로톡 측 설명이다.

로톡 형량예측은 지난해 11월 처음 출시됐다. 로톡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줬다.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었다.

이용자 반응도 뜨거웠다는 게 로톡 측 설명이다. 로톡 측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형량예측서비스 전체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 이상으로 로톡 자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나서면서 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했다는 게 로톡 측 주장이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사법연수원 27기)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는 중에 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낀다”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