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변협, 로톡 공정위에 신고

허위·과장·기만광고 혐의

가입 변호사 징계 계속 진행

 

로톡, 신고내용 조목조목 반박

“회원 징계한다며 영업 방해”

앞서 헌법소원 등 절차 이어가

 

법무부 “로톡 불법 아냐” 판단

전문가 “법무 판단 인정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의 참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산하 단체들과 로톡 측은 최근 잇따라 앞 다퉈 입장문을 내며 서로를 비방했다.

◆로톡 압박 늘리는 변협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혐의(전자상거래법·광고법 위반)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미 변협은 지난 5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로톡에 대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이 꼽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은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한 점 등이다.

특히 “로톡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premium)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 시켜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일반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검색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사이트 하단에 프로필을 작게 배치하고 상담 예약도 제한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면서 “오로지 ‘경제적 대가’의 지급 유무로만 변호사의 가치와 상품성을 차등화해 운용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변호사에게 등급을 매기는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의 프로필 노출 변호사는 7월 기준 1444명에 불과하고, 홈페이지 상 회원 수는 2956명이나 무려 1512명이 중복됐다고 주장했다. 3900여명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DB

◆거세게 저항하는 로톡

그러자 로톡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로톡 측은 “변협이 또다시 허위사실로 가득한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무고에 가까운 신고를 감행했다”며 “로톡은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이 광고영역임을 명확히 밝혀왔고,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 회원들의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에 대해선 “네이버의 ‘파워링크’와 동일하다”며 “광고가 보여지는 영역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의 이런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자격으로 기만적 광고 이유로 로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이무런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 집행부는 수사기관에서 로톡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반복해 내놓아도 반복적으로 고발하는 형식으로 로톡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숫자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선 “로톡은 변호사 회원들에게 자기 정보 노출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노출할지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변호사 회원의 선택에 달렸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를 운운하는 건 민망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 혹은 휴면을 요청했다.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말아 달라고 한 변호사들도 상당하다”며 “‘로톡에 이름을 올리면 징계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한 주범이 ‘회원 수를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고 묻는 건 도를 넘어선 행태”라고 지적했다.

로톡 측은 앞서 공정거래위 신고와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변협에 맞서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8.24.
[서울=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8.24.

◆법무부는 로톡에 가깝다?

양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날 법무부도 참전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하였고,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며 양 측의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의 입장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는 ▲개정 광고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들을 차별취급하지 말 것 ▲개악된 개정 광고규정을 철회하고, 변호사들의 신뢰를 보호할 것 ▲변호사 사회를 반목시키는 악의적 선전·호도 행위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성명엔 로톡 가입자도 있지만 로톡을 이용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뜻을 모았다는 게 해당 모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협과 로톡 측의 공방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로톡 회원들에게 탈퇴 강요하고 로톡이 피해를 봤으니 로톡이 대응한 것”이라며 변협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이 내세우는 과장광고와 거짓 회원수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본질은 불법 플랫폼 여부인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얘기 끝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가 리걸테크 TF를 꾸린 점과 관련해선 “다른 모든 산업은 플랫폼 중심으로 소비혁명이 일어났다. 배달플랫폼이 우리 삶을 바꾼 것을 보라”며 “법률산업이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다만 “만시지탄이지만, 늦은 때가 또 빠른 때라는 말도 있다”며 활발히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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