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인 백신패스 즉각 폐지하라!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천지일보 2021.1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인 백신패스 즉각 폐지하라!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천지일보 2021.12.10

“헌법상 기본권 광범위 침해”

“자율적 판단 따라 접종해야”

검찰에 文 대통령 고발 예정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 제도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백신 패스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유튜버이자 고3 학생 양대림(19)군이 10일 청구인들과 함께 ‘위헌적인 백신패스 즉각 폐지하라! 백신패스 헌법소원’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패스 제도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군은 “백신 접종을 스스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접종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하니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정말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같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출입할 수 없게 됐다”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돼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이용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군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한 세계 연구기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델타변이에 감염됐을 시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갖는다고 나타났다”며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에서 최근 한 달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0% 이상이 델타변이에 감염됐다는 점을 봤을 때 양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만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백신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신 개발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되고, 그에 따른 임상시험도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리를 맡은 최명성 변호사는 “최근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조례나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대림군은 다음주 중으로 백신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다음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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