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서울중앙성원을 찾은 국내외 무슬림들이 ‘이드 알 피트르(Eid al Fitr)’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드 알 피트르는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는 이슬람 명절이다.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서울중앙성원을 찾은 국내외 무슬림들이 ‘이드 알 피트르(Eid al Fitr)’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드 알 피트르는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는 이슬람 명절이다.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항의 전단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이슬람교도 2명이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면과 인근 건물 외벽에 협박 문구가 적힌 A4용지 크기 전단 여러 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단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에 X 표시가 돼 있고, 전단 상단에는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는 그 칼에 죽임당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이 프랑스 대사관에 전단을 붙인 시기는 무슬림들 사이 반프랑스 시위가 확대된 때였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의 소재로 삼은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일이 있었다. 같은 달 29일에도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 안에서 70대 여성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로부터 참수 당했다. 참수 사건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들을 상대로 “개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A씨 등은 수사에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대사관 벽에 전단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위해 행위나 보복, 응징할 의사는 없었고 항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A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지난달 말 강제퇴거 조치됐다. 유학 비자를 받아 국내 대학원을 다닌 B씨는 연말까지 스스로 출국한다는 의사를 출입국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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