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의왕=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같은 달 26일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도 3일 조사했다. 5일과 15일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고발사주 의혹 당시 손 검사 휘하에서 일하던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성모 검사와 검찰연구관 A검사도 조사해 손 검사 관련 혐의를 다져나갔다.

이윽고 공수처는 영장 기각 35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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