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

법원,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윗선’ 수사 동력 상실 평가

‘판사사찰’로 반전 될지 관심

6일 손준성 소환 조사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되면서 사실상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윗선’으로 거론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한 수사도 멈춰서는 게 아니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월 23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의왕=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의왕=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그 뒤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고, 같은 달 3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공수처는 1차 청구와 달리 손 검사 개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시도마저도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상당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

특히 ‘윗선’ 수사에 대한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하면서 윤 후보를 겨냥해왔으나,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공수처가 검사를 구속할 당위성을 입증할 증거를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물론 법원이 단순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만 고려했을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손 검사를 구속할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수사는 거의 불가능이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제 대선까지 코앞인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윤 후보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간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에 대해선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확률이 높아졌다. 손 검사에 대해서도 고발사주 의혹으로는 불구속 기소가 최선일 것으로 점쳐진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

그러나 지난달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후보 불기소 전망 보도에 항의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해 공수처로서도 쉽사리 윤 후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이 작성·전달된 후 다시 검찰에 접수돼 처리되는 건 과정을 통제할 유일한 사람은 누가 봐도 윤 전 검찰종장 밖에 없다”며 “그리고 다수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다수 검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힐난했다.

다만 손 검사와 윤 후보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도 엮여 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으로도 두 사람을 입건한 상태다. 오히려 판사사찰 쪽이 윤 후보 수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0월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도 손 검사였다.

일단 공수처는 6일 판사사찰 관련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판사사찰 ‘카드’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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