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퇴로를 만들어 주지 않고 양도세를 중과(重課, 부담을 더 매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일시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그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6월 이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왔다. 그간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함께 추진해온 장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민주당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식대로라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세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빠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시 집값이 평균 약 11억원 되니깐 양도세를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향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정부가 세금을 걷으려고 엄청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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