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간 나온 강력범죄와 관련된 이슈를 종합했다.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으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경찰, ‘스토킹‘정인이 살해’ 양모 2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16개월 여아인 피해자에게 췌장, 장간막이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 사이에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5세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제공: 경찰청)
35세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제공: 경찰청)

◆살해범’ 35세 김병찬 신상공개

경찰이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공개됐다. 김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에 따라 위원회는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 측은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주거지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으며,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전 여자친구 A(32)씨가 거주하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 (출처: 연합뉴스)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 (출처: 연합뉴스)

◆친누나 살해-농수로 유기 뒤 영정 든 ‘뻔뻔’ 20대男 2심도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4개월간 버려져 있었다”며 “사체유기·은폐경위 등에 비춰보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이 누나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자 누나의 계정을 사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모바일 뱅킹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의 발인 당일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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