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출처: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출처: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가사도우미 신고로 발견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남양유업 이운경 고문 등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16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성북구청에 박 시장과 이 고문 등 총 16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박 시장을 포함한 16명은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홍원식 회장의 자택에 방문해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서 봤던 가사도우미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만찬은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개최된 미술 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 만큼 고발 건은 불송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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