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포토라인서 “정말 죄송하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에 대한 집요한 스토킹을 벌이고 살인까지 자행한 김병찬(35, 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검찰로 이송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경찰 호송차로 이동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고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하고 경찰 호송차를 탄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면서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나 고발 또는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이후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부실한 보호조치가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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