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가칭)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가칭)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31

법원 ‘자유우파 지지’ 발언

“의미 모호… 정당 특정 안돼”

‘文 공산화 시도’ 등 발언

“의견표명일뿐 명예훼손 아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선거를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대상) 후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전 목사의 밝힌 ‘자유우파 진영’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모호해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운동이 박탈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이 기간 집회에서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보수우파의 최고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한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 찍어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자유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치 세력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청중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1심은 이런 그의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단 것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성향의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 목사가 발언한 시기인 2019년 12월 2일에서 2020년 1월 21일은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기라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첩 표현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일 뿐”이라며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피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공산화 시도’ 발언 역시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표현의자유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당시 판결문에서 법원은 “표현의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며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뒤 재판이 끝나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넨 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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