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평화나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 고발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듯 지지자 선동”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예배 설교 도중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당 대선후보 지지를 신도들에게 유도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최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지난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며 전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3월 9일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개인적으로 사상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됐느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에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냐 그러면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 냄새 나느냐? 김경재도 이승만, 박정희는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쓴다” “흉내만 내도 되는거다 흉내만 내도 지금은 흉내만 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등 김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

전 목사의 발언은 그가 운영하는 구독자 30여만명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송출됐다. 

전 목사는 예배가 끝난 후 “한국의 소망 김경재 후보님을 모셨다”며 김 후보를 아예 강단으로 불러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며 “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을 발송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다. 이 때문에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현재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신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듯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전 목사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목사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에는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이끌며 특정 정당 의원에 대한 노골적 지지 행보를 보여 교계 안팎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선 후보는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다. 

김 대선후보는 지난달 1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후보자 수락 연설을 통해 “하나님은 전광훈 목사라는 희대의 선지자를 만나도록 배려해주었고 그와 광화문광장과 감옥에서 고락을 같이 했다”며 “천만뜻밖에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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