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년에 지어져 수백 년간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던 터키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은 1453년 블루 모스크가 됐다. 이후 1934년부터 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2020년 7월 다시 모스크로 전환이 결정됐다. 사진은 성화 일부를 지우고, 이슬람 문양을 붙여 성전을 훼손한 모습. (출처: 국제오픈도어 11월 월간소식지) 
536년에 지어져 수백 년간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던 터키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은 1453년 블루 모스크가 됐다. 이후 1934년부터 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2020년 7월 다시 모스크로 전환이 결정됐다. 사진은 성화 일부를 지우고, 이슬람 문양을 붙여 성전을 훼손한 모습. (출처: 국제오픈도어 11월 월간소식지) 

국제오픈도어 월간소식지
‘이슬람교’ 억압 극심해져
4년 전부터 박해지수 상승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터키 내 기독교인들이 극단적 종교적 민족주의로 인해 국가와 사회, 가정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개종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슬람교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받는다.

국제오픈도어 11월 월간소식지에는 터키 나라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특집호로 마련됐다.

인구 8383만 6000여명인 터키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99%)과 기독교(0.2%)다. 이 중 기독교 인구(가톨릭 등 포함)는 17만 500명이다. 기독교박해 지수는 68.95점으로, 세계에서 25, 36위를 차지한다. 주 박해 요인은 이슬람의 억압과 종교적 민족주의다.

월간소식지에 따르면 터키의 기독교 박해지수는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향한 실제적 박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터키 내 기독교 공동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국제오픈도어는 설명했다.

오픈도어선교회 ‘2021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WL: World Watch List)’ 2021 박해보고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기간 신앙 때문에 살해된 크리스천 수는 2명, 신앙 때문에 구금되거나 투옥된 수는 3명, 신앙 때문에 납치된 수는 2명, 신앙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수는 22명,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한 수는 1명이다.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학교, 병원, 묘지 등) 공격 건 수는 11건이며,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파괴· 약탈·몰수는 3건이었다.

터키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매일같이 종교적 편견을 넘어 차별을 당한다.

개인 영역으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개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괴롭힘은 터키 내에서 일반적이고 기독교 상징물을 노출하는 것은 적대감과 물리적 폭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글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대중에 드러내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박해를 야기한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이중적 삶을 살고 자신들의 개종을 감추고 살아간다. 이에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가정 영역으로 보면 개종한 기독교인 자녀들은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또 이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이슬람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알려졌을 때, 개종자는 이혼의 위협을 받아야하고 유산상속권리 마저 잃게 된다. 개종자들은 결혼식을 진행하거나 장례를 치를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 죽는 순간에도 존중받지 못하며 이슬람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의 묘지신청은 거부되기도 한다.

지역공동체 영역으로 봤을때 기독교인은 공직에 채용될 수 없고 일반 취업에 있어서도 차별을 겪는다. 이슬람과목은 교육제도 내에 필수과목이며, 기독교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당한다. 터키대학에서 공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거나 대학 수준에서는 교수가 될 수가 없다.

국가 영역으로 각각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감시를 받고, 자신들의 모든 대화가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터키헌법은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다. 엄밀히 말해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모든 다른 관념과 사상 위에 터키민족주의가 작동한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건축이나 예배처소 허가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지정된 교회 시설 밖의 활동은 포교활동으로 간주돼 해당지역 공무원과 공동체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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