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요양병원 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요양병원 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돌파감염↑ 부스터샷 ‘속도’

종사자 PCR 주 1회 검사

추가접종 시 검사 면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취약시설에 입소자·종사자에 대해서는 권고된 접종 횟수를 완료한 뒤 추가접종(부스터샷)을 기존 6개월에서 4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 대상자들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이들은) 무증상 감염이 다수인 가운데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초기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160건으로, 이로 인해 총 2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잇따르는 추세다.

중수본은 “이에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겨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5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6개월의 추가접종 간격 기준을 마련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고위험군 등에는 6개월 기준 4주 이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일괄 확대해 시행한 것이다.

예방접종센터 등의 화이자·모더나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자체접종하고, 요양시설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하는 식이다.

홍정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4주 간격 안에서 추가접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서울요양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자체 접종하기에 앞서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2.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서울요양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자체 접종하기에 앞서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DB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돌파감염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저질환자, 50대 연령층 등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을 한 후 2주 경과 시 PCR 검사가 면제된다.

방역당국은 또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조치했고,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접종 완료자를 채용토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면회를 하려면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했을 경우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접종미완료자는 임종 시기를 앞둔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면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설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했고, 면회 시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점검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1대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각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독려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와 조기검사 시행 여부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 검사 시행 ▲주기적 환기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