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의 발길로 활기를 띄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의 발길로 활기를 띄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2

유흥시설 1단계서 자정까지만 허용

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24시간, 미접종자 4명 허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에서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또 감염취약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5개 종류의 시설에선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이른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방역 조치는 내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단계별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단계별 시행일은 1차 내달 1일, 2차 12월 13일, 3차 1월 24일이다. 각 단계에선 4주간 시행 이후 2주간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전환기준은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와 재생산지수 등이다.

총 3차례에 걸친 방역 완화는 크게 1차 개편으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와 2차 개편에서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해제로 나뉜다.

기존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가 상이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에선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방역 수준을 해제해 최종 단계인 3차 개편 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만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헬스장 등서 백신패스 적용

내달 1일부터 1차 개편 시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2차 개편 시 해제할 방침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공연장·영화관·스터디카페·PC방 등은 기존 수도권에서 오후 10시나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했지만 이번 조치로 시간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 박물관·미술관 등은 인원기준이 모두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접종완료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와 영화관∙실외스포츠 관람 시 수용인원 100%까지 가능하고,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는 일행 간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실·내외 스포츠 관람장과 종교시설에서는 정원에 5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백신패스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미접종자 일부 예외는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가 해당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으로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천지일보 2021.10.29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천지일보 2021.10.29

정부는 1차 개편 시 백신패스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결혼식·돌잔치·피로연 최대 500명 미만까지

백신패스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실시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한다.

3차 개편에서는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을 반영할 예정이다.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10.29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10.29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이 포함되는 행사·집회에서는 2차 개편 때까지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며 백신패스로 1차 개편에 500명 미만까지, 2차 개편부터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여부 구분 없이 인원 제한은 모두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또 미접종 직원·간병 인력은 주 1회 PCR검사가 의무화되며,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선제 PCR 검사도 시행된다.

사업장에서는 위험사업장에 대해 자율방역이 시행되며, 군에서는 훈련·면회·병영생활 등 일상이 회복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자율과 참여에 기반해 다양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이 강화된다. 우선 기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 시 그대로 유지되며,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검토된다. 각 지자체는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시행한다. 비상계획 주요 조치안은 백신패스 확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이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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