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가 간추린 주간 강력범죄 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데이트폭력, 살해,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7일간 있었던 사회 강력범죄와 재판 결과를 정리해봤다.

◆전 애인 강간 후 생매장한 20대 탈북자… 항소심서 무기징역

20대 탈북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생매장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성폭력특별법, 감금,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탈북자 A(20대, 남)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35년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탈북자 B(20대)씨에 대해서도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시켰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3시 피해자 C(20대, 여)씨를 기절 후 감금했다. 의식이 깨어난 C씨가 사과하지 않자 A씨는 C씨를 강간, 7일 오전 1시 경기 양평에 생매장했다. B씨는 C씨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 태도도, 유족들과 합의할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전 연인 성폭행 후 ‘토막살인’한 50대 적발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A(54)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 성폭력특별법,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5시 B(40대, 여)씨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B씨의 자택에서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고, 2주 뒤 돌아와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인근 창릉천변 풀숲에 버렸다.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한 B씨가 이별 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고, 훼손한 시신은 비닐봉지에 담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내버리기도 했다.

B씨 실종 후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경찰서 출석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자백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과 범행 동기는 숨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살해 후 태연하게 음주한 아내… 결혼 8일만

혼인 신고 8일 만에 남편을 살해하고 옆에서 술을 마신 A(46)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B(39)씨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남편(50)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32분께 A씨는 남편이 죽어간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이 실려 가는데도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30분 전 A씨는 남편의 집에서 남편, 남편의 노숙자 시절 지인 B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거절했다.

분노한 A씨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우산으로 목을 찔렀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을 눕히라고 지시했고, B씨가 남편을 넘어트리던 중 남편의 목이 꺾인 채 쓰러졌다.

쓰러진 남편의 손발을 묶고 태연하게 술을 마시던 이들은 이후,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A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상세히 진술하면서 법원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해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된다.

성폭행 살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살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친척 살해한 20대 카자흐스탄인 ‘망연자실’

흉기를 휘둘러 친척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20)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 소재 연립주택 1층에서 같은 국적의 친척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넋 놓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 소음’ 때문에 4명에 칼부림한 30대 구속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자정 A씨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안방에 피신해 화를 면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사건 10일 전 112상황실에 층간 소음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남성, 이웃 노점상에 칼 휘둘러…이유는 ‘자리다툼’

노점을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이웃집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A(60대, 남)씨가 옆에서 노점을 하는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리다툼이 발생하자, 작업용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부엌칼 든 어머니 ‘사탄으로 보여’ 살해한 20대, 2심서도 중형

어머니가 부엌칼을 들자 자신과 동생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죽였다고 주장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고(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심신미약은 인정하나 심신상실로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0분 어머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 줄 알았다며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4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2심에서도 2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술자리 말다툼 끝에 ‘누나 동거남’ 살해한 50대 남성

술자리에서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친척 집에서 누나의 동거인 B(60대, 남)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이송 중 사망했다.

전날부터 누나, B씨를 포함한 친척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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